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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보통 / 2종자동 수강료

구 분 학과교육 장내기능 도로주행 비고
교육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
수강료 665,000
장내검정료 50,000
도로검정료 50,000
부가세 76,500
보험료 5,000
연습면허발급 4,000
본면허발급 10,000
860,500원
(부가세 포함 총 비용)
수강료 45,000원 248,000원 372,000원
학과 + 장내기능 + 도로주행 수강료 합계 = 665,000원(※부가세 별도)
응시료
(검정료)
10,000원
(운전면허시험장 납부)
50,000원
(※부가세 별도)
50,000원
(※부가세 별도)
신체검사비 6,000원
(운전면허시험장 납부)
- -
보험료 - 1종보통 : 4,700원 -
2종자동 : 5,000원
인지대 - 4,000원
(운전면허시험장 납부)
10,000원
(운전면허시험장 납부)

운전경력자(면허취소자) 수강료

구 분 학과교육 장내기능 도로주행 비고
교육시간 1시간 2시간 6시간
수강료 511,000
장내검정료 50,000
도로검정료 50,000
부가세 61,100
보험료 5,000
연습면허발급 4,000
본면허발급 10,000
691,100원
(부가세 포함 총 비용)
수강료 15,000원 124,000원 372,000원
학과 + 장내기능 + 도로주행 수강료 합계 = 511,000원
(※부가세 별도)
응시료
(검정료)
10,000원
(운전면허시험장 납부)
50,000원
(※부가세 별도)
50,000원
(※부가세 별도)
신체검사비 6,000원
(운전면허시험장 납부)
- -
보험료 - 1종보통 : 4,700원 -
2종자동 : 5,000원
인지대 - 4,000원
(운전면허시험장 납부)
10,000원
(운전면허시험장 납부)

종별전환(2종보통(수동)->1종보통) 수강료

구 분 도로주행 합계 비고
교육시간 3시간 6시간
수강료 186,000
검정료 50,000
부가세 23,600
본면허발급 10,000
269,600원
(부가세 포함 총 비용)
수강료 186,000원
(※부가세 별도)
186,000원
(※부가세 별도)
응시료
(검정료)
50,000원
(※부가세 별도)
-
인지대 10,000원
(운전면허시험장 납부)
-

종별전환(2종보통(자동)->1종보통) 수강료

구 분 도로주행 합계 비고
교육시간 6시간 6시간
수강료 372,000
검정료 50,000
부가세 42,200
본면허발급 10,000
474,200원
(부가세 포함 총 비용)
수강료 372,000원
(※부가세 별도)
372,000원
(※부가세 별도)
응시료
(검정료)
50,000원
(※부가세 별도)
-
인지대 10,000원
(운전면허시험장 납부)
-

도로연수 수강료

구분 도로연수
(2시간이상 예약가능)
비고
엑센트 아반떼 60,000원 / 시간당 부가세 별도

수강료 관련 유의사항


학과 교육은 유료교육입니다.
2012년 7월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(10%)가 별도로 부과됩니다.


수강료 등의 반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함

(1)교육이 시작되기 전 : 납부한 수강료 전액
(2)교육이 시작된 이후 :

가.학원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나.교육생의 질병·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라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(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다.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 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
유효기간

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개시한 날로부터 각각 3개월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교육을 마쳐야 함(경과시 환불 불가)
장내검정 유효기간은 기능과 학과교육 중 먼저 이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하여야함
도로주행검정의 유효기간은 연습면허 기간내에 합격하여야 함